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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개 - 자격 및 신청 방법

by 한발자국앞으로 2022. 8. 30.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부는 10월부터(잠정)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출발기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대 30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시행 시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잠정)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9월 중에는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콜센터가 운영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지원 자격이 안되더라도, 채무 상환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추후에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늘 관심을 갖고,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 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③취약차주입니다.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1. 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가 대상입니다.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취약차주
    다음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가 지원대상입니다.

취약차주 판단 기준표
취약차주 판단 기준 (출처: 금융위원회 220826 보도자료)

단,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 조정이 거절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채무 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및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하겠다고 하니, 자격 요건을 엄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신청 자격을 따져보기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10월 중에 오픈할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차주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은 새출발기금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온라인 플랫폼이 오픈된 이후에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 새출발기금.kr (8월 30일 기준 미 오픈)
  • 현장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또한, 9월 중에 별도의 콜센터 운영을 시작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정에 따라 10월 중에 채무조정 신청 접수가 개시되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고, 신청 후 2주일 내에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2개월 내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조정된 채무를 상환을 하게 됩니다.

채무조정 과정 이미지
(예상) 채무조정 과정 (출처: 금융위원회 220826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캠코 콜센터 - 1588-3570
▶︎ 신복위 콜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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